단양군 성매매 등 보도한 언론사를 사이비라 지칭한 노조와 시민단체 ‘고소’

YBC뉴스, 공무원노조 가세한 것은 공무원의 본분이 아니다. ‘주장’

2018-09-29     이종민 기자

- 정부의 허가를 득한 언론사를 사이비라고 하면 가짜언론사란 것인가? -

- 성매매와 시민단체들과 무슨 관계있나? 전체군민의 뜻을 대변한 것 맞나? -

단양군 공무원노조 B 지부장과 일부시민단체가 지난 중순경 단양군 성매매 등을 보도한 언론사를 사이비로 규정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지난 18일 단양군 17개 여개의 민간단체 대표는 ‘단양군을 성폭행 1번지’로 기사화 한 인터넷 언론사 및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단양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이어 한 언론사는 단양군 공무원노조에 이어 민간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인터넷 언론사 및 기자 퇴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 한편,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들 3개 언론이 지난 10일 자 기사에 단양지역에서 일어난 성사건 기사를 다루면서 단양군 '관광 1번지' 맞나? 단양군 관광 1번지 무색, 성폭행 1번지 오명 위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단양군을 비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의 언론 이외 대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은 사건을 보도한 것만으로 저럴 수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언론은 지역이나 관공서를 홍보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자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사회곳곳을 감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을 통해 이를 알린다.

때로는 홍보도 치중하는 것 같으나 지자체(관공서)와 공직사회 사회단체와 더불어 시민의 불편, 불법사항을 적발해 지적하거나 고발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이 꼭 알아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계몽기사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도 한다.

또,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넓은 해당지역의 곳곳을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활동으로 불편사항(지적)이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시민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대신해 민원을 수행해 주기도 한다.

이에 비춰 타 지역 언론은 단양군의 대언론관이나 대응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면 교통사고건과 폭행사건은 다르다는 것이다. 해당기자의 개인의 사적영역과 보도의 공적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주민이 이웃과 갈등에서 불법사항을 고발했다면 갈등과 고발사건은 별개라는 말이다. 어떤 이유에서 고발을 했던지 불법은 고발사건이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

아픈(입장과 다른)보도를 했다고 해서 언론사를 지칭하고 사이비라 규정한 것은 많이 잘못된 일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단양시민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다. 항간의 적절치 못한 언론대응에 대해 단양군민들이 꼭 기억할 것이다.

마치 어떤 핵을 건드려 반사반응이 일어난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각 단체들이 애향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한 타의적 반응이라는 견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비리(청탁금지)방지법을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

판단의 오류는 개인의 일은 개인이 감당할 몫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일(보도)은 공적영역이다. 오히려 이번일이 결과적으로 단양군민의 이익과 발전에 도움이 됐다면 하는 바람이다.

때로는 예상치 않았는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게 되는 현상은 흔히 있다. 세상이치가 이익이 되는 자가 있으면 손해를 보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는 상대성이론이다. 갈등 속에서 숨겨둔 비밀은 새나오는 법이다. 이번 사태로 단양군이 불합리를 떨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걸 맞는 자유가 보장된 사회 밝고 맑은 사회로 발전하길 바란다.

특히, 언론은 어느 특정한 세력이나 단체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다. 성매매 등 언론의 지적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해당기관과 유관단체들이 할 역할이다. 한시민의 의견(말)이라도 필요성이 있으며 그 주장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YBC뉴스의 고소에 이어 본지 등도 민·형사의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밝힌다. 고소한 YBC뉴스는 ‘사이비라고 규정한 것은 정부의 인·허가를 득한 언론을 가짜언론이라고 공포한 것’이라는 주장과 ‘공무원노조가 나선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본지는 공무원노조와 해당시민단체들은 사이비라 특정했으나 어째서 사이비인지 무엇 때문에 사이비인지도 밝힌 사실이 없다. 현행법상 옆집에 전과자가 살더라도 전과자가 있다는 말을 타인에게 어떤 이유에서도 공포(알림)하면 명예훼손이다. 관련법은 개인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보호도 이렇듯 엄격한데 300여명(시민기자포함)의 기자가 일하는 언론사를 특정해 사이비로 규정한 것은 냉철한 사고가 결여된 이해관계나 감정풀이로 인한 명예훼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