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공약 시민 안전보험 시의회 본의회 통과

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018-09-28     차승철 기자

창원시의회는 9월 28일 제7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창원시가 제출한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시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을 보장한다.

전국 어디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