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원시,김해시 창원~김해간 환승버스할인 협약맺어

연간 주민 81만, 5억 9천3백만 원 환승 할인 혜택 예상

2018-09-20     차승철 기자

경상남도의 중재로 9월 20일 경남도청에서 창원시와 김해시가 시내버스 광역 환승 할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창원시와 김해시를 환승권역으로 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한하여 1회 환승에 30분까지 환승할인 시간을 인정하며, 할인 운임은 두 번쨰 탈 때 일반버스 가본요금을 할인하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서로 호환되는 시스템을 구축 하기로 했다.

광역 환승에 따른 손실금액은 창원시와 김해시가 일부 부담하며, 경상남도도 일부 지원하며 시행 시기는 2019년 하반기로 정했다. 그러나 두 도시의 환승 할인 재정 분담액과 경상남도의 분담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017년 전문기관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광역 환승 할인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 되었으나 2018년 상반기 까지 7회에 걸친 실무회의에도 불구하고 노선, 재원마련, 인구유출등의 문제로 두 도시간에 합의가 어려웠으나, 경상남도가 재정 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를 했다.

양 시는 창원~ 김해간 광역 환승제가 도입되면 시행 첫해 81만 명에 달하는 두 도시 시민들이 5억 9천3백만 원의 환승할인 혜택을 누리게 되고 교통 체증 감소와 대기오염 저감의 부수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