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성폭행 사건 고소인 A씨 장애인 등급판정 취소

2018-09-18     최진우 기자

충북 단양군 영천리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A(46) 가 지적장애 등급이 아닌 장애인 정신분열 조현증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양군 장애인단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46) 가 지난 2009년도 정신분열 조현증 3급을 받았으며, 2014년 에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상위 기관에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 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2~3년 주기로 장애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46)는 취소가 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성일종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재등급 심사과정 “장애인 분들이 공단이 현장 와보지도 않고 기록만 보고 등급을 판단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연금공단에 확인해보니 의사가 직접 진단한 비율이 7%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단양경찰서는 매포읍 영천리 마을 이장 B(61)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