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캠페인 펼친 “포항시”
철저한 사전지도로 시민들이 안심하는 소비풍토 조성
2018-09-17 이강문 대기자
포항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14일 죽도시장에서 제수용품과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죽도동 행정복지센터와 자생단체회언 및 죽도시장 상인연합회가 참여한 가운데 원산지 표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보캠페인은 추석맞이 제수용품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할 것을 우려해 실시했으며, 피켓과 안내 어깨띠를 두르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3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 경각심을 알렸다.
한편, 포항시는 추석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부착 및 허위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지도 및 단속하고 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사전에 철저히 지도하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착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