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기분 재산세 120만 건 2802억 원 부과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2018-09-13     양승용 기자

충청남도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120만 건, 280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 초과는 지난 7월과 이번 달 세액을 절반씩 나눠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 금액은 재산세 2391억 7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43억 300만 원, 지방교육세 367억 2600만 원 등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2421억 6700만 원, 주택분 380억 3300만 원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 건 줄었으나, 세액은 48억 2700만 원(1.75%) 늘었다.

부과 건수 감소는 주택분 연세액을 1기분 부과(7월) 시 일괄 고지하는 세액 기준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반면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4.33%)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인데, 올해는 말일인 30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마감일인 다음 달 1일 자동 출금되기 때문에 미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