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68년 만에 폐지'…위수지역까지 풀리나 "상위법 없어졌으니 하위법도 개정해야"

위수령 68년 만에 폐지

2018-09-12     최진욱 기자

[뉴스타운 = 최진욱 기자] 68년 만에 위수령이 폐지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지역 방어를 위한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68년 만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위수령은 1950년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육군 부대가 일정 지역에 머물며 해당 지역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제정됐다.

이러한 위수령을 68년 만에 폐지하는 사유에 대해 국방부는 "실제 위수령이 발동된 경우가 없었다"면서 "또한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설명과 함께 위수령 폐지가 확정되자 일부 대중은 군부대가 담당하는 관할지역인 위수지역도 폐지돼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심지어 위수지역 폐지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세한 사유를 적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게시물을 통해 해당 여론은 "위수지역의 상위법 격인 위수령이 폐지됐다"며 "상위법이 없어지면 하위법도 개정해야 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어 "위수지역은 국방을 책임지기 위한 것이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비싼 물가를 유지하며 군장병의 희생을 강요하는 위수지역은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