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
사과, 복숭아, 고추, 밤, 한우 5개 품목
충주시가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주요 농림축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사과, 복숭아, 고추, 밤, 한우 5개 품목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나, 당시에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아 지원대상 농가가 없었다.
지원대상은 충주시 관내에서 해당품목을 재배 및 경작하는 농가로 충주시 관내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계통출하 하는 농축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사과 1천~1만㎡, 복숭아·고추 1천~5천㎡, 밤 5천㎡~3만㎡이며 한우는 50두 미만 사육농가 중 연간 출하두수 5두까지이다.
기준가격은 최근 3년 동안의 전국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참고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각 분과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기준가격은 사과 2만 6831원/10kg, 복숭아 1만 4160원/4.5kg, 고추 3만 9365원/10kg(건고추 63만 6403원/60kg)으로 결정됐다.
밤과 한우는 향후 각 분과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장가격은 올해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사과는 12월초, 복숭아는 10월초, 고추는 11월 초에 확정된다.
시는 올해 시장가격 결정 후 기준가격보다 낮아 차액지원이 결정되면 품목별 신청기간을 정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