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합참의장 고발 기자회견

14일(금) 오후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통행문 사이의 ㄷ자 광장에서 개최

2018-09-10     지만원 박사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은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두 합참의장을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죄) 등으로 고발합니다. 또한 이날 2시 10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법정에서 임종석이 제기한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사건을 심리합니다. 임종석 측 변호사가 공격자로 나올 것입니다. 임종석에 대해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자꾸만 명예훼손을 하니 이들의 입을 막아달라는 황당무계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많은 국민세금을 들여 설치했고,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또 다른 국민세금을 마구 퍼부으면서 남한 쪽 방어벽을 ‘나 홀로’ 허물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가 심히 불량하고 심히 불안합니다. 국민 제1의 가치는 ‘국가안보’입니다. 이 공사는 국가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이적 목적의 군사시설 파괴행위입니다. 국가안보를 허무는 군사시설 파괴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