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연금 월 25만 원으로 인상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만 6000원 이하 해당…9월부터

2018-09-10     한상현 기자

세종시가 9월부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대상은 만18세 이상 1, 2급 또는, 3급 중복 중증장애인으로, 수급 자격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2018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만 60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신청 등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및 시 노인장애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