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항소심도 집행유예…정신질환 고려돼 "자숙 중 음식점 차려 활동 시작"

2018-09-07     오수연 기자

[뉴스타운=오수연 기자] 불법 약물 논란을 빚었던 요리사 이찬오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 화제다.

7일 법원은 "대마를 몰래 들여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호소했던 정신질환을 고려해 이찬오에게 원심과 같이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이 이찬오에게 내렸던 판결과 같이, 항소심도 이찬오에게 집행유예 형을 확정 지은 것.

작년부터 시작된 이찬오의 불법 약물 논란은 그가 국외에서 해당 약물을 공수, 이를 몰래 핀 것이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특히 이찬오는 자신의 와이프와 결별한 점을 들어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며 정신 질환과 억울함을 토로해왔다.

그러면서도 이찬오는 자숙 중에도 SNS를 통해 "이젠 나의 음식으로 반성의 뜻을 보이겠다"라고 본업 재개를 알리며 대중의 황당함을 자아낸 바 있다.

이에 대중은 이찬오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자 "말이 되냐", "엄연한 범죄자다"라며 강력한 체벌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