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의 조카 반주현 미국에서 뇌물죄로 징역 6개월

반기상씨 변호인, ‘반주현과 반 전 총장과는 긴밀한 관계없다’

2018-09-07     외신팀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각) 베트남의 고층 빌딩 매각에 얽힌 카타르 당국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반기문 전 유엔 사 총장의 조카 반주현(미국 이름, 데니스) 피고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

뉴욕 연방 경찰은 "에드가르도 라모스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가 반주현씨에게 장역 6월을 선고했다"며 "반씨는 지난 1월 법정에서 공모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주현씨와 그의 아버지 반기상씨는 지난 2014~15년에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건물의 매각 과정에서 카타르 고위 관리(국부펀드)에 뇌물 50만 달러(약 6억 원)를 주고, 매각이 성사되면 별도로 2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자신과 그의 가족에 관한 '가짜 뉴스'를 비난하며 한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해 한국 대선에서 유력 후보였지만, 미국 거주 부동산 관련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조카 반주현 등 친족이 기소되는 등 비판에 시달리며 최종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포기했었다.

반기상씨 부자 변호인은 지난 달 법정에서 반기문 전 총장과 반주현씨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