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2018-09-05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377억 원을 부과했다.
토지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7% 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오는 10월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CD기나 ATM기로, 인터넷을 통한 가상계좌나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