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한다.
2018-08-30 이종민 기자
- 참가자격 공무직원 포함 개정안 마련, 8월 7일 운영상벌위원회 심의 마쳐 -
- 8월 11일 개정안 포함해 올해 친선체육대회 개최 계획 확정‧시행 -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원 배제 관련, 30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민선7기 출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도는 공무직원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정된 공무원친선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 한다.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운영규정 제7조 참가자격요건에 공무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월 7일 운영상벌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그런 한편,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9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계획을 8월 11일 확정해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에도 공무직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 없는 처우를 위해 ▲2020년까지 공무직원의 명절수당을 일반직 공무원 수준인 기본급 120%까지 단계별 상향(2018년 현재 110%) ▲10년 이상 공무직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도입(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자녀 군입영 확정시 유급휴가 1일 부여 등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