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학교급식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시행 요구 기자회견
기존 교육서비스업에서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변경됐으나 법 적용치 않아
한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안순옥)는 28일 오전 10시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을 조속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이 급식노동자의 소박하지만 절박한 바람을 법과 원칙대로 수용하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학교급식실에 대한 안전사고와 직업병의 예방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 10월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주장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는 무기계약전환과 처우개선수당 등 일정부근 근로환경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학교급식노동자의 평균연령(52.2세)이 높으며 노동의 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환경에서 근·골격계질환, 화상 등 안전사고와 각종직업병에 노출돼 있다.
학교급식현장에서 최근 6년(2011~16)간 산재처리가 3.326명에 달해 평균매년 554명의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 넘어짐 사고만 804건에 달했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의 인정도 337명에 달했다.
학교급식현장은 이렇게 사고다발성이 현존하는데도 그동안 교육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외됐다. 그로인해 산업안전법 적용의 혜택인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위위원회, 원청책임제 등 핵심조항이 제외돼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런 한편, 교육노동부는 지난 2017년 2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법적용범위에 대한 지침을 지방관청으로 하달하면서 학교급식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으로 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한다고 변경했다.
또한, 지난 2017년 7월에는 학교급식현장의 산업안전법적용과 산업안전위원회설치의 구성단위해석에 대한 한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질의답변(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에서 학교급식종사자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시, 도교육청의 산업안전위원회설치를 명확히 했다.
그런데 정부의 지침변경과 소관부처의 판단에도 해당 시, 도교육감은 6.13선거와 예산, 인력 의 부족을 핑계로 급식실의 산안법적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와 교육부의 입장이 확실하고 교육공무직단체협약에 이미 산업보건안전위원회설치와 안전교육실시가 조항에 포함돼 있으므로 명백히 해당교육감은 법위반과 단협위반이 확실하다.
이로 인해 노조는 급식노동자들의 근골격질환과 화상사고, 뇌심질환, 직업암 등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조치위반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에게 산재예방과 학교안전보건의 선결과제인 학교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에 따른 세부사항(최소한의 세부이행)을 지난주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실은 말 그대로 위험지대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문에서 2016년 광주교육청이 산하 공립학교 1.828명의 조리사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조사한 결과 87%의 인원이 관리대상 또는 질병의심 또는 관리자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양호하다는 결과는 13%에 불과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학기 중 받은 급여가 한의원에 침 시술비용으로 다 들어간다는 우스개소리를 할 정도다. 그런데 이말 이 빈말이 아니고 학교급식실종사자의 현실이다.
업무상재해의 첫 번째 이유는 급식배치자의 배치인원의 부족이다. 급식인원(배치)비례는 종사자 1인당 급식인원은 120명에 이른다. 고용자는 인권비상승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정원으로 묶어 관리하며 급식실인원의 충원을 통제하고 있다.
둘째, 급식실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도 사각지대로 방치하기 때문이다. 앞에 설명을 참조하면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부적용은 해당 교육감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급식노동자의 소원은 정년까지라도 안전하고 편하게 근무하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환의 산업보건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급식실종사자들의 주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안전사고예방과 직업병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노조는 613선거의 공백에 대한 양해로 고소고발을 미뤄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조속히 처리치 않고 방안마련이 미뤄질 경우 법절차에 들어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