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건물에도 평택지청 ‘가압류’ 결정

조합원들 사업진행에 대해 조합에 ‘불만’ 표출

2018-08-25     이종민 기자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시행하는 고덕면 궁리 소재 지역아파트 사업부지 일부가 또 다시 가압류가 되어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8월 21일 궁리 64-5번지 면적 264㎡(79.86평)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이 토지는 조합이 7월에 조합신탁을 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에 의해 가압류가 된 것이다.

조합은 신탁비용 절감을 이유로 KB신탁에 신탁되어 있던 사업부지를 신탁해제 시켰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은 추가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일부 토지주와 사업자들로부터 사업부지 일부에 대해 강제경매 및 가압류를 당했고, 조합은 사업부지에 대해 조합신탁을 했다.

7월 말, 조합 측은 조합원밴드에 ‘조합신탁을 하면 채권자들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내용에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결정에 의해 조합의 주장과는 달리 조합신탁 된 토지에도 가압류가 설정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토지 및 건물등기부 확인 결과 아파트사업부지 건물에도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사업시행자(조합)는 공사를 시작할 때 사업부지 내 건축물은 철거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조합)는 건축물을 철거하면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이 철거되면 건축물 멸실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에선 건축물만 철거하고 건축물 멸실등기를 하지 않아 이번에 사업지구 내 건축물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 조합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만 조합신탁을 설정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멸실등기 및 조합신탁 설정을 하지 않아 철거된 건축물에 가압류가 설정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조합원밴드에 “조합신탁을 하면 채권자들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조합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용어도 생소한 ‘행정용역사 변경자문수수료’ 지불문제와 신탁해제에 따른 강제경매 및 가압류 설정에 이어 조합신탁 후에 벌어진 토지가압류 및 건축물 가압류 등으로 지금 1,700여 조합원들은 사업진행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한편, 강제경매를 신청한 이모 씨는 “조합과 협의를 통해 이달 말(8월 30일)까지 조합으로부터 모든 비용을 변제받기로 했다”며 “모든 변제가 끝나면 경매신청을 철회할 것이지만 만약 또 다시 조합이 약속을 어기면 더 이상의 협의 없이 무조건 강제경매를 진행하겠다”라며 강경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