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독도사랑협회,(사)대한민국독도협회로 해수부인가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협회로 거듭나

2018-08-25     최명삼 기자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협회장:안청락)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협회로 거듭났다.

2018년 8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제229호로 설립허가를 받은 (사)대한민국독도협회(회장 안청락)는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한 시민계몽 사업 △독도에 대한 학술 연구 사업 △국내·외 독도 홍보·교육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추진한다.

대한민국독도사랑협회는 지난해 2월 22일 출범한 이래 분기별로 독도사랑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신·한일어업협정 파기 촉구 선언문 발표), 독도수호결의대회, 독도 앞바다 되찾기 전 국민 서명대회, 독도 표기 빠진 한반도기 반대 표명,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선언문 발표), 일본의 외교청서 철폐 촉구, 미국 독도홍보단 파견, 매년  전 임원진 독도탐방 독도수호결의대회 등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대한민국 주권을 확고히 하는 독도사랑운동에 앞장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