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추징대상 발생해 ‘자경농민 취득세’ 대대적 홍보실시
감면요건 상실로 추징사유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2018-08-24 이강문 대기자
영양군은 농지를 취득한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는 자경농민의 농지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이 상실되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실시하게 됐다.
자경농민 농지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정부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외의 농지해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 제도로 경감대상 자경농민은 반드시 취득농지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20km내에 거주해야 한다.
반면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받은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는 경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영양군은 위와 같은 감면요건 상실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취득세 신고 시 개별 안내문을 교부하여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