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도내 3개 공동주택 대상 특정감사 실시
입주자 및 제보자 등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 및 감독이 필요한 사항도 살필 계획
2018-08-23 양승용 기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오는 10월 말까지 입주민 등이 감사를 신청한 도내 3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도 감사위원회는 △입주민들이 납부한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의 적정 여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정 여부 △어린이집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또 입주자 및 제보자 등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과 기타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감독이 필요한 사항 등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주택 법령 위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토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공동주택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