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 지원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아 이자만 납부 중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018-08-22 양승용 기자
충청남도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아 이자만 납부 중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로, 융자 추천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도의 2% 이자 보전을 받아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 등 기업지원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 도 기업통상교류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