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민 편의 위해 확대 시행

2018-08-21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의 변동 사항 발생 시 민원인을 대신해 원주시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원주시청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에서 건물 등기 변경까지 ONE-STOP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등기촉탁은 건축물 대장상에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건축물이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되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건축물의 증축 등기는 수수료 문제로 인해 해당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 건축법 개정으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까지 매년 등기촉탁 건수는 60여 건 정도였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60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대장에 변동 사항이 발생돼 이를 등기촉탁하고자 할 경우, 등록면허세 7,200원을 원주시청 세무과에 납부한 후, 건축과에 등기촉탁을 의뢰하면 된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원주시에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을 의뢰할 경우, 법무사 등을 통해 발생되는 중개대행수수료와 시간이 절감될 것”이라며, “원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