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여부에 이목 집중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두고 검찰과 김 지사 간에 치열한 공방 이어져

2018-08-17     한영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특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됐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경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구속심사를 끝낸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지사는 곧바로 풀려날 수도 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된다.

이 날 서울중앙지법의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했으며,  특히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와 특검 측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두고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주고 받았으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놓고 양 측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2016년 드루킹(김동원 씨)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지켜본 뒤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다하고 있다. 또한 특검은 김 지사의 지시·묵인 하에 드루킹 일당이 완성된 킹크랩으로 네이버 기사 7만 5천여 개의 댓글 118만 개에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천만 번 부정클릭 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드루킹 일당의 행위가 지난 대선이 치뤄진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 단순히 네이버의 업무방해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이날 영장심사에서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김 지사 측은 검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드루킹이 (그 당시) 단순히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줄만 알았다.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드루킹과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내세웠다.

또한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간 적은 있지만 그 자리에서 킹크랩 같은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며, 드루킹의 이러한 진술들은 객관적 물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특검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날 검찰과 김 지사 측의 치열했던 영장심사가 끝난 후 김 지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모든 걸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 앞으로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사건에 개입된 혐의로 구속심사를 끝낸 김 지사는 늦어도 18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