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과 러시아 기업 3곳, 개인 1명 추가 제재

북한 비핵화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 제재 불변

2018-08-16     김상욱 대기자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추가 제재하기로 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3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1곳과 개인 1명, 무역회사 2곳을 제재한 이후 10여 일만에 또 다시 추가 제재조치에 나섰다. 그만큼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조치는 더 강력하게 지속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번에 추가 제재조치를 내린 곳은 기관 3곳과 개인 1명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 기업 3곳

* 천보물류국제유한공사(썬문스타 국제물류무역회사, 중국 다롄 위치)

* 신에스엠에스(SINSMS, 싱가포르 자회사)

* 프로피넷유한회사(Profinet, 러시아 항만서비스 대행업체)

◆ 개인 1명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츠 콜차노프(Vasili Aleksandrovich Kolchanov) : 러시아 프로피넷 유한회사(Profinet) 대표이사.(러시아인)

특히 “썬문스타와 신에스엠에스”는 가짜 서류(fake documents)를 이용, 주류와 담배, 담배관련 제품의 수출 등ㄹ 불법적인 대북 운송에 관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미 재무부는 담배 거래가 북한정권에 매년 10억 달러의 순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신에스엠에스”는 대북 수출은 물론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지의 물품 거래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업체 직원들은 중국 다롄과 북한 남포 간 화물 운송과 관련, 자사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제공했다고 미국 재무부는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 항만 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은 적어도 6차례에 걸쳐 북한 선적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했으며, 이들 선박에는 불법 정제유 운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유조선 '천명 1호'와 '례성강 1호'도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프로피넷' 직원은 제재 위반인줄 알면서도 북한 선적에 '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프로피넷'의 대표로 제재 대상에 오른 '콜차노프' 씨는 개인적으로 북한 관련 거래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소재 북한 기관의 인사들과도 직접 교류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정에 부응,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그 활동에 쓰이는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계속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무부의 추가 제재 결정에 따라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된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이들의 거래도 금지된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현행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북한에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 항만, 선박을 차단하고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면서,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에 소재한 이들 기관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은 미국 법에 의해 금지된 것으로, 모든 해운 관련 업체들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므누신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달성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