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

여름철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일제 점검

2018-08-14     차승철 기자

창원시 의창구는 고온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 제공을 위해 지난 14일 재래시장 내 수산물 취급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품목으로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참돔, 오징어, 냉장명태, 냉장갈치 등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이 이루어졌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게는 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