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2018-08-13 김종선 기자
횡성군은 13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것 으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이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 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는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득 및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4인기준 월 194만3000원)인 가구로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