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전신청 접수
2018-08-12 김종선 기자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비 초과)에 묶여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인제군의 주거 취약계층 194가구(추정)가 추가로 주가급여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제군은 올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책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한다.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원)이하인 가구가 지급대상이며,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수선 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사전신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건축시설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