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미하차 사망사고, 자동차관리법 개정해 막기로

2018-08-09     장우진 시민기자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동 방치 사망 이후 재발을 막는 법 개정이 돌파구를 찾았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미하차 어린이 경보 시스템을 의무 설치하는 규정을 도로교통법보다 자동차관리법에 두는 것이 낫다는 데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8월 중 법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8월 중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 일명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두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은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 등으로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서 하차할 때 카드를 찍거나 버튼을 눌러 미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매년 여름 어린이들이 폭염 속에서 통학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통학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3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이날 민생경제법안TF 비공개 회의에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운전과 교통에 관한 규정인 도로교통법보다 차량 시설 관리에 관계된 자동차관리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법 체계에 맞다는 의견이다.

20대 국회가 이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 사이에서 갈팡질팡 해오던 중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 간 논의 가닥을 잡은 것이다.

당초 20대 국회에서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대세는 도로교통법이었다. 운전자에게 사고 예방·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2년 전 발의해 대안반영폐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을 통학차량에 설치한 뒤 운전자에게 어린이들이 하차할 때 장치를 조작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2016년 11월 행안위에서는 권 의원안을 논의할 때 "어린이 확인 경보장치 설치는 도로교통법보다 자동차 관리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냈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은 마련되지 못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중 슬리핑차일드체크 규정을 담은 것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안이 유일하다. 다만 이 역시 지난해 7월 발의돼 같은 해 11월 소위에 회부된 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년 동안 잠자고 있다.

당시 국토위는 도리어 도로교통법 개정이 더 낫다는 의견을 내며 행안위와 '핑퐁 게임'을 했다. 유 의원안에 대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어린이나 승객의 하차 여부는 우선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제기준과의 조화가 중요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뒷좌석 경보장치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