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팽성노인복지관 K 전 관장, 약식명령 불복 강제추행 2건 정식재판 신청
평택 팽성노인복지관 K 전 관장이 본지가 지난 2일 보도한 ‘성희롱·성추행 갑질, 팽성노인복지관장 500만 원 벌급’ 기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본지에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K 전 관장의 반론주장에 따르면 그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며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로 마치 혐의사실이 완료가 된 것처럼 기사화됐다.
기사 전체의 단어나 흐름의 종합적인 뉘앙스가 독자가 오해, 편견, 고정관념의 소지가 있어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힘들게 쌓아올린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으로 5개월여 동안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고 사실과 다르다며 본지에 반론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K전 관장은 지난 7월 25일 500만 원의 약식명령 고지를 받았으나(우편물 수령은 7월 31일) 지난 7월 31일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식명령(검찰벌금처분)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1일 평택복지재단의 K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고발과 2지난 4월 16일 11시경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10여 명의 직원들이 성추행ㆍ성희롱ㆍ갑질ㆍ부당업무지시ㆍ남녀평등 등 다수(23건)의 주장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불거졌다.
그런 한편, 지난 5월 29일 평택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결과 볼과 팔을 잡는 강제추행 2건만 약식기소 됐으며 나머지는 혐의(21건) 없음(미투, 성희롱, 갑질, 부당업무지시 등을 쓰면 명예훼손)처분 되었으나 직원 4명은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29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무혐의 받은 일부와 약식기소된 것을 불복해 진정했다고 전해왔다.
이 보도는 K전 관장이 본지에 강한 반발하며 반론요청에 의한 것이며 그는 이사건과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확인 없이 평택복지재단이 전달했다며 언론에 배포한 평택시청 공보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지역정가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