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2018-08-08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155,000건에 23억 원을 부과하였다.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 ~ 50만 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이 된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 ARS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만약 오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원주시청 세무과 부과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