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소방법령 개정사항 홍보

시민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2018-08-06     양승용 기자

천안서북소방서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먼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현장 도착이 늦어지거나 현장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5m이내에는 주차금지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대폭 강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와 관련해 법령 개정사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골든타임 확보에 시민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각종 교육ㆍ훈련 시 꾸준히 홍보 중이며 언론매체 및 다중밀집시설 LED 전광판 홍보,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