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추행, 갑질 팽성노인복지관장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정장선 평택시장 불미스런 일로 시민께 송구…“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밝혀

2018-08-02     이종민 기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 팽성 노인복지관장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6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10명이 시청브리핑실에서 “복지관 K관장의 그동안의 성희롱․성추행 및 갑질 행태 등에 대해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로 시민들게 송구할 따름이며, 감독기관인 시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평택복지재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K관장은 4월 4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