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저소득층 가정에 최장 24개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게 기저귀 지원

2018-07-27     양승용 기자

청양군이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의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게 기저귀를 지원하며,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산모의 질병·사망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를 지원해 준다.

선정되는 대상자는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해당되는 군민은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