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방별정직(전문위원) 공무원 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542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전문위원) 공무원 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전문위원)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가. 임용분야
| 임용직위 | 채 용 직 급 | 채용인원 | 근 무 지 |
| 구의회 전문위원 | 지방별정직(5급상당) | 1명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
나. 시험일정
|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면접 합격자발표 | 임용예정일 |
| ‘18. 8. 7.(화) ~ 8. 9.(목) | ‘18. 8. 10.(금) 예정 | ‘18. 8. 14.(화) 예정 | ‘18. 8. 20.(월) 예정 | ‘18. 8. 24. 예정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 주소 및 성별은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 |
※ 관련분야 학위 : 법학, 행정학
※ 경력인정 범위 : 입법 및 법제연구·조사·분석, 예산, 결산관련 업무
가. 보수 및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나.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월~금)
○ 복무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가.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다. 면접 합격자 발표
-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18. 8. 7.(화) ~ 8. 9.(목)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중구청 총무과(구청 본관 3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중구 수입증지 10,000원 인증
※ 중구청 민원여권과(본관 1층)에서 근무 시간 내(09:00~18:00)인증
○ 이력서 1부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3.5cm×4.5cm)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추진계획,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위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합니다.
○ 응시원서는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한해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3396-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