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 금연구역 야간 지도·단속 실시
2018-07-23 김종선 기자
원주시보건소는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금연구역 야간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게임업소 및 실내체육시설,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에 의한 실외 금연거리 및 광장 등이다.
2개조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대상자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원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각 10만 원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시설 관리자 또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금연실천으로 원주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