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가스, 울산 경동가스 부당요금 착복 의문에 대한 해명의지 살얼음대치, 소비자는 어디에 하소연 하나

울산. 양산 경동가스 5년마다 전 가구 계량기교체 가스 법에 따라 시행 한다고 했지만 확인 할 수 없었다

2018-07-22     이미애 기자

17년 11월 울산시거주자 이 씨가 울산경동가스로부터 부당한 요금이 청구 됐다고 주장하고 울산 남부경찰서에 경동가스의 위법행위라 판단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당요금에 대한 의문점들이 점점 더 심각성을 보이며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 3월1일 한 달간 사용한 가스요금이 18m2 청구돼 이 씨가 한 달간 사용한 가스 용량이 얼마 인지도 모르고 18m2 용량의 데이터를 확인 하지 않고서는 요금을 납부 할 수 없어 가스회사 측으로 문의를 했다.

경동가스 관계자는 “이 씨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가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가스 안전 테스트를 하기위해서 1m2 미량의 가스가 흘러낸 요금이 부과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요금은 가스회사가 부담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동가스 관계자는 5년마다 양산. 울산 전 가구는 가스 법을 원칙으로 계량기를 새 것으로 교체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동가스 본사측은 계량기가 노후 하 되거나 파손 및 고장이 났을 경우에만 교체한다는 전혀 다른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에 이 씨는 5년마다 양산, 울산 전 지역 가스계량기를 교체 한다면 1m2 미량의 가스가 흘러낸 요금 부과에 대한 소비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 하게 됐다. 한 사람을 보면 소액이지만 양산, 울산 전 지역으로 폭을 넓게 보게 된다면 천문학적 금액을 착복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산, 울산 전 지역 가스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경동가스 관계자는 가스법의 원칙으로 양산, 울산 전지역 5년마다 계량기를 교체 해 왔다고 강조했지만 계량기 교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없었고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 씨는 부당한 요금 청구에 대한 진실을 가스회사로부터 속 시원히 들을 수 없었고 오히려 냉철한 답변만 돌아오자 정당 하지 못한 가스요금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3개월간 가스 요금을 납부 하지 않자 이에 가스회사는 요금 미납부 세대 가스사용 차단을 했다.

하지만 이 씨는 불편함을 무릎 쓰고 “소액의 가스 요금이지만 부당한 요금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 까지는 가스 회사와 끝까지 싸워서 가스부조리 진실을 보여 주겠다” 고 의지를 토로하고 있다.

이 씨는 부당한 요금의 진실을 밝혀 줄 것을 17년 11월에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지만 담당 조사관은 피고소인 인 경동가스 회사의 진술을 받지 않은 상태로 혐의가 없음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송치 하면서 이 씨의 감정은 더 격해 졌다.

고소사건에 대해 피고소인 진술도 없이 무혐의 검찰 송치는 누구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담당조사관은 충분히 인터넷상으로 전문지식과 계량기 교체 시 1m2 미량의 가스가 흘러 낼 수도 있다고 판단 됐으며 경동가스 회사 측의 가스 요금에 대한 부당함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입장을 말 했다.

이 씨가 주장하고 있는 가스회사 측의 부당요금 착복에 관하여 현재 회사 측으로부터 명확한 해명을 들어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다.

한편 울산경동가스는 5년마다 계량기 교체 건에 대한 매뉴얼을 공개거부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소비자 한사람의 소중함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사관이 피고소인의 진술을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문상식을 참조한 사건의 무혐의 판단은 담당경찰관이 수사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일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