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개회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 가결

2018-07-19     양승용 기자

아산시의회가 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05회 임시회를 열고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김영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말하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보고로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전남수 부의장은 “민선7기, 아산시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해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최재영 의원과 맹의석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 조례안 등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3건, 집행부 제출 15건이며,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발의) 1건, 총무복지위원회의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의 ▲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등 7건, 공통안건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이다.

한편, 20일, 23일, 24일, 3일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5일은 상임위원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 26일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마지막 날인 27일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하고 제205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