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메갈리아 아니면 워마드야" 女 회원 욕보인 60대 기자, 유죄 선고된 이유?

메갈리아, 워마드

2018-07-19     조세연 기자

여성을 '메갈리아', '워마드'에 비유하며 욕보인 6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8일, 상대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김 모 씨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700여 명이 모인 모바일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메갈리아 아니면 워마드 같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상대를 비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최근 남성 혐오을 일삼는 과격한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상대로 하여금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메갈리아'는 '메르스'와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의 '이갈리아'가 합쳐진 단어로, 최근 잇따라 논란을 빚고 있는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의 전신이다.

'남성 혐오', '여성우월주의'를 앞세운 '워마드'는 이유 없이 남성을 혐오하고, 자신의 아버지, 오빠, 남동생을 비하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피해자를 이들에 빗대 욕보인 김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이를 두고 온라인 유저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