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 홍보
2018-07-16 김종선 기자
인제군이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로 14,772건 14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건축물(시설물)을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달에 전액 고지하며, 1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 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인제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 및 읍면 전광판을 통한 납부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