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건겅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3천원’인상

2018-07-09     김종선 기자

인제군보건소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수수료를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제군 보건소는 지난 20년간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이같이 반영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의 인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전국 보건소 공통으로 적용된다.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항목은 흉부엑스선 촬영, 장티푸스 검사 등으로 모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진을 받은 후 4일후 보건소를 방문해 발급받거나 7일후 우편수령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보건소 진료지원(☎033-460-224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