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시켜야...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사조위, 국토교통부 직속 ➡ 대통령 직속. 상임위원직, 국토교통부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박완수(국회 국토교통위원) 의원이 항공철도조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인사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 문제를 제기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고재발방지에 있다"면서 "현행 사조위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한 법체계로는 사고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은 물론 사조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따른다"면서 "실제로 특정 항공사 출신자들이 다수인 사조위가 친정 항공사를 조사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속기구임에 따라서 항공 철도 분야 사고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위원회의 인사, 예산, 사고조사의 심의의결 등의 실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어 사고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 조사 대상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 같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 국회직속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및 특정항공사 출신이 다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마련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