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시세의 60% 공급 가격+취득세 감면 효과까지…"지방에서도 청약 기회 有" 신청 조건은?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

2018-07-06     김하늘 기자

[뉴스타운=김하늘 기자] 정부 측이 신혼희망타운 관련 혜택을 설명,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정부 측은 "많은 국민들이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시세 60~7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는 130%를 넘지 않고 총재산이 2억5천만원이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

또한 소득이 최대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첫 입주로 4억원 이하의 희망타운 주택을 원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이나 감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로 입주를 원한다면 자녀 숫자에 따라 대출 금리 할인율도 증가한다.

게다가 2019년이 되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신혼희망타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