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 주택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사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2018-07-03     문양휘 대기자

양주경찰서(서장 김낙동)는  지난  5월 7일 11:10경 양주시 소재 주택에서 LP가스 폭발사고로 주택 2채가 완파되면서 그 곳에 있던 A(57세, 남)와 B(67세, 여)가 사망하고 주변가옥과 차량 등이 파손된 사건과 관련,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주변 CCTV 및 피해자,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및 국과수․가스안전공사․소방 등 합동감식 등을 통하여 현장 주변에 거주하던 A씨가 방안에서 LP가스통의 가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면서 폭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으며,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