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2018-07-03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1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 받는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로 1㎡당 250원씩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자가 건물이든 임차 건물이든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납세자가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