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추가 가산금리 부과 관련 ‘공식 사과 발표’ 조기 환급 실시 예정
“사유가 무엇이든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 노력을 약속”
지난 21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결과 하나은행. 시티은행에 이어 경남은행은 대출고객의 소득 및 담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고 금리를 추가 가산 한 것으로 금감원이 발표했다.
이에 28일 경남 19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부당산출에 대하여 대출금리 조작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소비자협의회는 “도민들에 의회 탄생되었고 1997년 LMF 당시에는 지역은행 살리기운동으로 오늘의 경남은행을 살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신뢰는 물론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고 토로 했다.
또한 경남소비자협의회가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27일 경남은행이 고객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한 가산금리 부과 관련 금융감독원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은행이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중 환급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은행 (황윤철 은행장)은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객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를 안심 시킬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동향에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