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2018-06-21 김종선 기자
인제군이 이달 29일까지 ‘2018년 2차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년대비 16.4%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 지원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관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정부 두루누리사험보험을 지원 받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기업체이다.
지원 규모는 정부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분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분기별로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경제협력과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3분기 접수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접수받을 예정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영주들의 한시적인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 정부차원의 인건비 상승정책에 정부와 경영주 간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 1분기 16개 업체 106명에 대해 1,037만7천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