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사위에는 정의감도 없는가

5.18유공자를 광주시장이 선정하고 그 시행을 대통령에 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2018-06-09     지만원 박사

시정사항 1. 5.18은 광주특권 수호하는 이권증서여야 하나

5.18에 대해 소신을 말하면 광주인들이 떼로 나서서 민사-형사 소송을 건다. 5.18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광주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민사-형사 소송을 한다. 5.18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 5.18로 인해 금전적 사회적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화된 사람들의 이권증서로 작용한다. 이것은 정의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시정시켜야 할 의무사항임에 틀림없다.

시정사항 2. 5.18관련 사건이면 강원도 사람도 광주로 끌어다 재판해야 하나

광주인들이 광주지검에 형사 소를 하고, 광주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면 그 사건들은 피소송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과 법원에 이송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고, 여타의 모든 검찰과 법원들이 이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 5.18에 대해서만은 대한민국 법이 무시된다.

전두환에 대한 재판이 민사소송 2개가 이미 광주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새로 제기된 형사사건도 서울관할법원으로 이송시켜 달라는 전두환측 요구를 묵살하고 광주에서 진행한다고 한다. 나에 대한 민사사건 4개도 광주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런데 나에 대한 형사사건 5개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관장하고 있다. 지만원이 서울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면, 전두환의 형사사건도 서울법원이 맡아야 한다. 이런 것이 형평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전두환에 대한 형사사건만 구태여 광주법원이 반드시 관장해야 하는가.

시정사항 3. 5.18유공자를 광주시장이 선정하고 그 시행을 대통령에 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국기에 대한 문제다. 5.18유공자도 국가유공자다. 그런데 왜 다른 국가 유공자에 대한 심사는 대통령을 대신해 보훈처가 하고 있는데, 5.18유공자에 대해서는 광주시장이 하는 것인가? 광주시장이 선정해서 대통령에 토스하면 대통령이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 이 행정이 과연 제대로 된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인가? 5.18관련 소송사건을 광주에서 독점하는 행위는 법률위반이며 헌법 위반이다. 5.18유공자를 광주시장이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그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국기문란이다.

한국당 법사위 의원들은 불의에 눈감는 요령꾼들인가

국회의원들에게 5.18역사 분쟁에 대해 누구 편을 들어 달라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가적 역사에 대해 광주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하는 국민을 함부로 소송하는 행위는 경고되고 근절돼야 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공공연히 억압하는 반민주적 작태다. 5.18 관련사건을 광주법원이 독점하는 행위, 5.18유공자를 광주시장이 선정해 대통령에 그 시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사위 사람들이 반드시 시정시켜야 하는 반민주적 적폐다.

법사위 수문장이라는김진태, 광주가 그리도 무서운가

특히 한국당 법사위 문지기라는 김진태, 그는 여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애국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낸지 8개월이 되도록 묵살하고 있다. 5.18세력, 민주화세력을 건드리기 싫어서일 것이다. 잔 개미만 잡지 말고 정의감과 의협심이 있다면 큰 개미도 잡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