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 핵 기준법’ 초당적 발의

상원, 새 국방수권법안에 북핵 기준법 내용 포함

2018-06-07     김상욱 대기자

오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또 상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새로운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다.

‘북 핵 기준법’은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이 6일(현지시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데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마이클 맥카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등 4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대표 법안 발의자인 엥겔 의원은 성명에서 “성공적인 대북 협상을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역량에 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북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실제로 무기들을 폐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 된다”면서 “이번 법안은 북한이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원도 이날 하원의 북 핵 기준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로 넘겨졌다.

상하원 법안 모두 행정부에 총 3개 항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3개 항목의 보고서란 ▶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기준 보고서 ▶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에 관한 최신 보고서와 ▶ 검증 평가 보고서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무부, 정보 당국을 대표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법안 발효 6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이 보고서는 북한과 비핵화 관련 협상 진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보고서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의 위치, 보유량, 작동상태 등 세부 내용들이 담겨야 하며, 관련 연구소나 개발, 생산, 시설 현황도 기술돼야 한다.

보고서는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돼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관한 세부 현황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불능화 했거나, 또는 해외로 반출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수와 관련 시설의 위치, 북한에 남아 있는 핵, 탄도미사일 개수를 파악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체계도 분명히 하도록 했다.

이어 해마다 제출해야 하는 검증평가보고서에는 미-북 합의에 따라 허용된 북한의 활동들이 핵 관련 군사 목적이나 핵 연구 또는 개발 등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평가가 담겨야 하고,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기관이 북한의 비밀 핵 시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근해 불법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역량 평가도 포함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