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외 시.도의원출마자 전원, 안병용 후보 선거법 소송관련 성명서 발표

김후보 및 시,도의원 출마자 “안병용 후보의 최근 5년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그 엄청난 비용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서 해결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

2018-06-07     문양휘 대기자

김동근(자유한국당)의정부시장후보를 비롯, 시,도의원출마자 전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안병용후보의 선거법소송 비용 의혹과 관련, 시민들에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7일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의정부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며“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으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 후보가 2심부터 법률 대리를 맡긴 법무법인 「바른」의 실체와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용의 출처”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바른」은 전직 국회의원, 법관, 검찰 출신이 다수 포진한 우리 나라 7위의 로펌으로, 엄청난 수임료가 드는 곳으로 익히 알려진 곳이다“며”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어려운 재판을, 국내 굴지의 로펌이 수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임료를 요구했을지는 뻔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병용 후보의 최근 5년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그 엄청난 비용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서 해결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당시 안 후보처럼 다급한 사람에게 로펌이 수임료를 깎아 줬단 말인가, 아니면 숨겨 놓은 안 후보의 재산이 더 있다는 뜻인가, 혹은 타인에게 빌리고도 재산 신고에 재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 언론인들이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질문한 바 있으나 안 후보는 단 한 번도 속 시원히 답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후보는 해당 1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만 나와도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자신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정작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슬그머니 게시물을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병용 후보에게 묻는다”며“1심부터 국내 7위 로펌까지 동원해 대법원까지 간 재판 소송총 비용은 도대체 얼마인가, 법무법인 「바른」에 지급한 수임료는 총 얼마이고,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만일 본인이 마련한 것이라면 그 출처는 어디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행정은 정직해야 하며, 그럴려면 행정하는 사람 자신부터 정직해야 한다“며”수 억원의 수임료 출처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선거에 나올 자격조차 없으며, 오는 8일 저녁 6시까지, 시민 앞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