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창현 의원 추가 고소

‘부정선거운동’ 혐의

2018-06-05     이종민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양지청에 추가로 고소했다.

김성제 후보 측 변호사는 “지난 5월 17일 신 의원이 의왕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적시된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해 마치 김성제 시장 부부가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받는 것이 기정사실인양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해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 메세지로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에도 신 의원은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신창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는 지지 호소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2회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호소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추가로 고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 한편,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