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찰경찰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및 예방활동 실시
2018-05-29 김종선 기자
평창경찰서(서장 박은식)는 29일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합동점검반’을 구축하여 관내 공중화장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등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취약시설 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기간 동안 전파 및 렌즈 탐지장비를 동원, 공원과 터미널 등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점검 및 화장실 출입구에 “불법 카메라를 이용하여 남의 몸을 몰래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평창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중화장실의 안심비상벨 및 불법촬영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